분 할 보 고 공 고
우진비앤지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2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백신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우진바이오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우진바이오는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거한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상기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음으로 상법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본 공고로서 분할 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음으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본 공고로서 보고 드립니다.
2018.11.05
우진비앤지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230
대표이사 강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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