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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립 44주년을 맞이한 동물용의약품 제조 업체인 우진비앤지가 부숙제 발효여왕신제품을 출시했다.


 2021325, 가축분뇨법 제12조의 2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축산 농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핵심내용은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퇴비의 부숙도를 다음의 적용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 1,500 m2 이상의 축산농가 : 부숙후기 이상 

- 1,500 m2 미만의 축산농가 : 부숙중기 


 우진비앤지의 신제품 발효여왕은 호기성균(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 복합 미생물 및 제올라이트를 함유한 부숙 촉진제로, 미생물의 시그널 작용을 통한 퇴비 온도 상승 극대화 및 부숙 기간 단축에 도움을 준다. 신제품 출시에 앞서, 양돈 농가 2(당진, 경산)과 한우농가 1(제주)에서 필드 적용 실험을 마쳤다. 부숙초기의 확실한 온도 상승을 확인하였고, ‘발효여왕을 뿌린 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한달 이상 빠르게 부숙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진비앤지 강석진 대표는 가축분뇨법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 신경써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당사 제품의 출시가 사업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냄새없는 축산업•친환경 축산 등 대한민국 정부의 청사진에 귀기울이며,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번 발효여왕과 같은 신제품 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