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펜(주), 안티펜-SM의 말 휴약기간 추가
말에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말의 휴약기간을 추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유: 동물약품관리과-3440호 (2020.03.11)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말의 휴약기간 설정 (말: 63일)
■ 적용일자: 당사 기준 2020년 4월 10일 이후부터 출고되는 하기 제품들
허가번호/ 품목명/ 제형 / 변경사항
026-041 / 안티펜(주)/ 주사제 / 휴약기간추가 : 말 63일
026-072 / 안티펜-SM / 주사제 / 휴약기간추가 : 말 63일
■조치사항: 제품 배송 시 소비자 안내서(말 휴약기간 63일 안내)가 첨부될 예정 (소비자 전달용)
해당 안내서는 라벨 변경시까지 일시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