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 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제를 활성화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동안 친환경 유기농 실천농가들이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유기농에 사용 가능자재 물질 118종만 지정하고 관리제도가 없어 검증 안 된 천여 종의 제품이 범람함에 따라 정작 어떤 자재를 선택해야 할지 혼동을 가져왔다. 이에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가의 자제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7년 3월 28일 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2008년 4월 까지 총 914건을 신청 받아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총 127종의 목록을 공시하였는데, 목록공시한 자재유형을 보면 토양미생물제, 퇴비, 유박 등 작물생육용 자재가 84건이고 미생물농약, 석회유황합제, 천연추출물 등 병해충 관리용 자재가 43건이다.
최근 우진비앤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자재로 미생물제제인 "토사랑"의 등록이 완료가 되어 사용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제품은 수많은 사양시험을 거쳐 농가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농가에서는 구매하기 위해 등록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려 왔으며, 이제는 농가에서 안전하게 구매하여 사용할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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