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비앤지 주식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는 2018년 09월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백신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기간동안 아래의 이의제출 장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 2018년 09월 28일 ~ 2018년 10월 31일
(3) 이의제출 장소 : 경영기획실 강희원 이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504호)
2018년 09월 28일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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