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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나가드 12.5%(액), 우진 콜리스틴-10, 코티발 허가변경사항 안내

 

안전사용기준 반영으로 인해, 데나가드 12.5%(액), 우진 콜리스틴-10, 코티발의 허가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해당제품데나가드 12.5%(액), 우진 콜리스틴-10, 코티발


■ 적용일자

    데나가드 12.5%(액), 우진 콜리스틴-10: 2023년 4월 24일부터

    코티발: 2023년 4월 25일부터


■ 변경사항

    1. 데나가드 12.5%(액)

구분

기허가내용

변경내용

휴약

기간

1) 돼지 7

2) 7, 알 없음

1) 돼지

- 음수 톤당 본제 550ml 이하 첨가시 : 5

- 음수 톤당 본제 550ml 초과∼1500ml 이하 첨가 시 : 7

2) 5, 알 없음


    2. 우진 콜리스틴-10

구분

기허가내용

변경내용

휴약

기간

2) 돼지: 7

2) 돼지: 1

    

    3. 코티발

구분

기허가내용

변경내용

휴약

기간

착유우(우유): 5

우유: 24시간(투약기간 중 및 휴약기간 동안 식용으로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