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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용기준 반영으로 인해, 데나가드-39의 허가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데나가드-39

적용일자: 20231113일부터

변경사유: 안전사용기준 반영

변경내역: 휴약기간

 

구분

기허가내용

변경내용

휴약

기간

1) 돼지
) 첨가농도(30~100 ppm): 1
) 첨가농도(200 ppm 이상): 7
2)

) 첨가농도(30~100 ppm): 1

1) 돼지
) 사료 톤당 본제 2.5 kg 이하를 혼합투여 시: 5
) 사료 톤당 본제 2.5 초과 ~5.6 kg 이하를 혼합투여 시: 7
2)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