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나가드 12.5%(액), 우진 콜리스틴-10, 코티발 허가변경사항 안내
안전사용기준 반영으로 인해, 데나가드 12.5%(액), 우진 콜리스틴-10, 코티발의 허가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해당제품: 데나가드 12.5%(액), 우진 콜리스틴-10, 코티발
■ 적용일자
데나가드 12.5%(액), 우진 콜리스틴-10: 2023년 4월 24일부터
코티발: 2023년 4월 25일부터
■ 변경사항
1. 데나가드 12.5%(액)
구분 |
기허가내용 |
변경내용 |
휴약 기간 |
1) 돼지 7일 2) 닭 7일, 알 없음 |
1) 돼지 - 음수 톤당 본제 550ml 이하 첨가시 : 5일 - 음수 톤당 본제 550ml 초과∼1500ml 이하 첨가 시 : 7일 2) 닭 5일, 알 없음 |
2. 우진 콜리스틴-10
구분 |
기허가내용 |
변경내용 |
휴약 기간 |
2) 돼지: 7일 |
2) 돼지: 1일 |
3. 코티발
구분 |
기허가내용 |
변경내용 |
휴약 기간 |
착유우(우유): 5일 |
우유: 24시간(투약기간
중 및 휴약기간 동안 식용으로 사용금지) |
-
PREV 플로판-에프 수용산 허가변경 안내
-
NEXT 데나가드-39 허가변경 안내